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어플 추천 1분 이내 불법주차시 신고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불법주차의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부에서는 1분 이내 불법주차 시 신고대상으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바로 나온다고 한들 시민들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이름은 “안전신문고”입니다. 설치는 아래에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불법주차 신고하기에 앞서 어플을 먼저 설치를 해야하니 어플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1. 휴대폰 기종에 맞게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안전신문고 어플 들어가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퀵메뉴가 나오면 신고별 유형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4. 불법주정차 – 유형검색을 통해 어떤 위반유형인지 클릭합니다.
    1. 불법주차 유형에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이 있습니다.
  5. 유형을 선택했다면 촬영/앨범을 클릭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찍습니다.
  6. 불법주차 차량은 전면2장 또는 후면2장을 번호반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7. 만약 전면1장 후면1장 찍으시면 불수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사진 찍을때는 왠만하면 같은 각도 같은자리에서 찍는걸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수용 / 불수용으로 결과를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수용과 불수용의 뜻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불수용의 의미는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안내

불법주차 유형은 다양합니다. 소방전,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불법주차 하는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 또한 불법주차 입니다. 그 밖에 모퉁이는 5m이상 단속구간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은 전면 주차금지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10m 이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안전시야 미확보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날 수 있으므로 주차 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위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퉁이 같은경우 차량이 골목에서 빠저나와 좌회전, 우회전할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5m이내는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정차 차선별 안내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경우 민식이법 등 스쿨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흰색 점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정차를 하면 단됩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일반 불법주차에 비해 많이 나옵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소방시설 5m 불법주차를 한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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