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과태료)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딜가나 불법주차때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안일하게 차가 인도 위에 불법주차돼어 있으면 사람이 차를 피해서 도로로 나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구역, 모퉁이5m, 횡단보도 위, 장애인전용, 인도 위 불법주차까지 모조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는 어디를 가든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골칫거리 불법주차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하기에 앞서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간단한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로 신고를 하면 수용 / 불수용으로 신고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2. 퀵메뉴 – 불법 주정차 신고
    3. 유형선택
    4. 유형에 맞게 선택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5. 이후 불법차량 촬영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진촬영 부분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전면 또는 후면 사진 2장 이상 찍으셔야합니다.

전면사진 한장찍고 후면 한장찍으면 불수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곳, 각은 각도에서 사진찍는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사진 촬영 간격은 1분마다 한장씩 총 2장을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불법주차 신고 소요시간은 대략 2분 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구분

  • 주정차금지 구역 안내
    1. 횡단보도 정지선 10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소화전 주변 5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도로
    5.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10m이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간 안전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10m 이내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주차로 인정받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차량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모퉁이 5m이내에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또한 안전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흰색 점선, 실선이 있다해도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사고가 나면 스쿨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 불법주차 과태료 보다 더 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차선별 안내

주정차 차선별 안내

사진 = 불스원

  • 그 밖에 차선 안내
    1. 황색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 (단,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안내 표지판 확인)
    2. 흰색점선 : 5분 이내로 잠깐 세워 놓는 경우
    3. 2중 황색실선 : 이유 불문 주정차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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