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출산장려금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머릿글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새롭게 제도가 개편하여 시행이 된다.
만약 부모급여에 지급대상이 해당되면, 매월 최대 70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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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부모 이미지

부모급여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 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육아휴직 또는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면 바로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런 소득감소로 인해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는 가정들을 위해
부모급여란 제도를 시행하게 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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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 및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복지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으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간단하게 미리 알아보는 23년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지급 받는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어린이집을 보낼시 보육 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보낼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에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한다.
부모급여 한줄요약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3년 1월 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 어린이집 만 0세반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말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만 0세만 1세
✔️만 0세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시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만 0세와
똑같이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현금 차액 아니고, 바우처로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만 0~1세 복지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
아이가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에 관심이 있다면 60일 전에 신청하는 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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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사이트로 이동한다음 “부모급여”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

신청방법 : 복지로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급여는 빨리
신청할 수록지원을 조금이나마 더 받는 구조다.
따라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게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아이의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날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 부모급여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 따라서 15일 전에 신청하는게 조금더 복지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급여 신청에 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제한이 없다.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동과는 별개로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랑 상관없이 고정이다.
  • 양육수당, 종일 아이 돌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랑 중복지급은 안된다.

부모급여 확대 (23~24년)

내년에는
얼마나 상향?
 23년 올해24년 내년
만 0세월 70만원월 100만원
만 1세월 35만원월 50만원
23~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관한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팀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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