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집중 호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 안내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노인틀니 등록자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노인틀니 급여만기(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적용 대상 및 신청조건

요약안내

  •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 급여만기(7년) 이내
  • 조건: 동종 틀니 재제작, 본인부담금 30%
  • 주의사항: 급여적용은 매우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이 조건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래의 안내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23년 7월 9일부터의 집중 호우로 인해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 나이와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급여만기(7년) 이내: 7년 이내에 한 번만 재제작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조건

  • 틀니 종류: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에만 적용됩니다. (예: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특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피해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틀니의 분실 또는 파손을 증명합니다.
  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치과에서 발급받으며, 급여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 의사소견서: 파손된 틀니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치과 의사의 소견을 통해 파손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지사) 방문: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 팩스 제출: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금

요약안내

  • 급여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종 틀니 사용자
  • 본인부담금: 제작비용의 30%
  • 주의사항: 급여대상과 본인부담금은 정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의 대상자와 본인부담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 틀니: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동일한 종류의 틀니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분틀니 사용자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의 30%: 급여대상이 되는 틀니의 제작비용 중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급여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틀니 재제작 신청절차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단계별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틀니의 분실 또는 파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신청서류 제출: 피해사실확인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 등 필요한 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4. 등록 확인 및 시술: 서류가 승인되면,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을 확인하고 틀니의 재제작 시술을 진행합니다.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1: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강보험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Q2: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A2: 아니오, 7년 내에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3: 고시 개정 이전에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3: 틀니 재제작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급여대상 틀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4: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가 대상입니다.


Q5: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5: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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