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후기
지원자격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연령 | 19세~34세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주택 요건 | 주택 소유자 및 특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거주 조건 | 월세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시 별도 계약 필요 |
기타 조건 | 주거급여 수혜자는 월세 차액만 지원 |
신청하기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독립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연령, 소득, 재산, 거주 조건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입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단,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단,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무주택 요건: 지원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특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거주 요건: 월세 계약 형태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제외 조건: 주거급여 수혜 중이거나, 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9세~34세 독립 청년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및 원가구 소득 기준 100% 이하.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혜자 지원 금액 조정.
서비스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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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방학 기간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아도 가능) |
지원 범위 |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내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혜자 | 주거급여액 중 월세 차임분 차감 후 지원 |
기타 사항 | 복지 대상자 이외에도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
신청하기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거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실질적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등의 사유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혜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월세 차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
- 실제 월세 납부 금액만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혜자는 월세 차액만 지원.
- 비연속적 수급도 가능하며 총 12회 지급.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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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신청 원칙 | 청년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 |
대리 신청 요건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신청 시 필수 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하기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편 진행.
- 지원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추가정보
-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마이홈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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