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후기, 지원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자격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령 19세~34세 청년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요건 주택 소유자 및 특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거주 조건 월세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시 별도 계약 필요
기타 조건 주거급여 수혜자는 월세 차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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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독립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연령, 소득, 재산, 거주 조건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입니다.

  1.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단,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3. 무주택 요건: 지원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특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4. 거주 요건: 월세 계약 형태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제외 조건: 주거급여 수혜 중이거나, 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9세~34세 독립 청년 대상.
  2.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및 원가구 소득 기준 100% 이하.
  3.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4. 월세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5. 주거급여 수혜자 지원 금액 조정.

서비스 내용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방학 기간 등으로 연속적이지 않아도 가능)
지원 범위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내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주거급여 수혜자 주거급여액 중 월세 차임분 차감 후 지원
기타 사항 복지 대상자 이외에도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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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거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실질적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등의 사유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혜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월세 차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2.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
  3. 실제 월세 납부 금액만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4. 주거급여 수혜자는 월세 차액만 지원.
  5. 비연속적 수급도 가능하며 총 12회 지급.

신청방법

항목 내용
신청 경로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본인 신청 원칙 청년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
대리 신청 요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청 시 필수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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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본인 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3. 필수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4.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편 진행.
  5. 지원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추가정보

  •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마이홈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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