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진행 가능한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준비물, 비용, 절차, 주말 가능 여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갱신 연기 시 과태료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갱신을 완료해보세요!
경찰서 민원실 반응
용인 서부경찰서
- 위치: 경기도 수원시
- 주소지: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점심시간 없음
- 용인 서부경찰서 전화번호: 📞182
용인 서부경찰서 FAQ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 운전자는 어떻게 적성검사를 받나요?
적성검사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경찰민원 팝업을 닫으시겠습니까?
용인 서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
항목 | 내용 |
---|---|
운전면허 갱신 절차 | 서류 제출 → 신체검사 → 적성검사 → 면허 갱신 |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건강검진 내역서 |
비용 | 갱신 수수료 10,000원~21,000원, 신체검사비 6,000원~7,000원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은 사전 확인 필요)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했던 후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 갔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경찰서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교통민원 담당자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갱신 절차는 간단했으며, 미리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갔더니 신체검사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모든 과정이 1시간 이내에 끝나 만족스러웠습니다.
-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 시설이 깨끗하고 대기 구역이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를 준비하면 신체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수수료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서부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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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미소지 시 발급 불가 |
컬러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제공 |
수수료 | 10,000원~21,000원 (면허 종류 및 방식에 따라 상이) |
건강검진 내역서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안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필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에서 배부)
- 신체검사 결과 또는 건강검진 내역서
- 갱신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
과태료 및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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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1종: 30,000원, 2종: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면허 취소 | 갱신 만료일 1년 이후 면허 취소 |
70세 이상 | 적성검사 의무,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 기준 | 시력 기준 미충족 시 갱신 불가 |
신체검사 대체 | 건강검진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1종: 30,000원, 2종: 20,000원)
-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필수
- 신체검사 기준 미충족 시 갱신 불가
- 건강검진 내역서가 없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신체검사 대체 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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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검진 결과만 인정 |
적용 가능 기간 | 최근 2년 이내의 검진 결과 |
행정정보 동의 |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동의서 작성 필요 |
시력 기준 | 교정 시력을 포함한 운전면허 기준 충족 |
신체검사 대체 | 건강검진 내역서를 제출하면 검사 면제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가능
- 건강검진 내역서를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
-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필요
면허 갱신 연기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군 복무,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연기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 해외 출국, 군 입대, 건강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정
- 준비물: 연기 사유 증명 서류, 면허증, 사진 2매
- 연기 신청 장소: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 연기 가능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기 신청 시 유의사항: 사전에 경찰서에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