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위치, 준비물, 신체검사 비용, 점심시간 운영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도 방문 가능하며, 사진 등 준비물도 미리 챙기세요!
경찰서 민원실 반응
서울 방배경찰서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 주소지 : 서초구 동작대로 204
- 점심시간 : 교대 근무제로 중단 없이 운영
- 서울 방배경찰서 전화번호 : 📞182 (경찰청 민원)
질문1. 적성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질문2.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질문3. 적성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민원 팝업을 닫으시겠습니까?
서울 방배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
항목 | 내용 |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 비용 | 시험장 내: 6,000~7,000원 / 외부 병원: 병원별 상이 |
운영 시간 | 주말, 점심시간에도 운영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기👇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직접 진행해본 결과, 체계적인 서비스와 편리한 접근성이 돋보였습니다.
민원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데스크에서 준비물 검토 및 절차 안내를 받아 빠르게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시간 활용이 용이했습니다.
신체검사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미리 준비해 간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평일 오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오후에는 약간 길어질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세요.
- 서울 방배경찰서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매
- 점심시간: 교대 근무제로 중단 없이 운영
- 신체검사: 시험장 내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 (6,000~7,000원)
- 주말 운영: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서울 방배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항목 | 내용 |
---|---|
운전면허증 | 기존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
컬러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x 4.5cm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 결과 | 건강검진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안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필수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입니다.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이며, 너무 오래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는 방문하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제공됩니다.
수수료는 갱신 유형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 면허 갱신은 10,000원, 모바일 IC 갱신은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며,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하면 무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 사진 규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청서: 현장 제공
- 수수료: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 신체검사 비용: 시험장 내 6,000~7,000원
과태료 및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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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과태료 | 적성검사 미필 시 30,000원 |
2종 면허 과태료 | 갱신 기한 초과 시 20,000원 |
70세 이상 과태료 | 적성검사 미필 시 30,000원 |
면허 취소 | 기한 초과 후 1년 이상 경과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세요.
- 1종 면허 과태료: 검사 기한 초과 시 30,000원
- 2종 면허 과태료: 갱신 기한 초과 시 20,000원
- 70세 이상: 적성검사 미필 시 30,000원
- 면허 취소: 기한 초과 후 1년 경과 시
- 유의사항: 준비물 미비 시 절차 지연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항목 | 내용 |
---|---|
제1종 면허 시력 기준 | 두 눈 각각 0.5 이상, 전체 시력 0.8 이상 |
제2종 면허 시력 기준 | 두 눈 각각 0.5 이상, 한쪽 눈만 사용할 경우 0.6 이상 |
신체검사 장소 |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소 또는 가까운 병원 |
비용 | 6,000~7,000원 (면허시험장 기준)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시력이 적합한지 평가하며, 특히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시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중심시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1종 면허 시력 기준: 두 눈 각각 0.5 이상, 전체 시력 0.8 이상
- 제2종 면허 시력 기준: 두 눈 각각 0.5 이상, 한쪽 눈만 사용할 경우 0.6 이상
- 신체검사 장소: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소 또는 가까운 병원
- 신체검사 비용: 면허시험장 기준 6,000~7,000원
-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건강검진 내역서 활용 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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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인정 기준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 결과 |
신체검사 대체 조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
적용 가능 대상 |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
비용 절감 | 신체검사 비용 면제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사용할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검진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내역서를 활용하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서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는 주로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 건강검진 자료 인정 기준: 최근 2년 이내 검사 결과
- 제출 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
- 인정 가능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
- 대상 면허: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 비용 절약: 신체검사 비용 면제